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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친구들, '올무는 불법'..올무 아웃 캠페인

 

[노트펫] 제주동물친구들(대표 김미성) 최근 제주도 중산간 지역 마을 곳곳을 돌아가며 올무아웃 캠페인을 실시했다.

 

모든 올무는 제작, 설치, 판매, 보관이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불법올무로 인한 해마다 동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아 환경부에서는 밀렵신고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제동친은 회천, 와흘, 대흘, 선흘 마을을 돌며 가가호호 방문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송당, 성읍, 그리고 표선까지 동지역 중산간마을로 이어갈 예정이다.

 

제동친은 올무아웃 캠페인과 함께 올무를 발견하거나 올무놓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무아웃캠페인에 참여를 원할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신청하거나 제동친(064-713-139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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